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영삼/부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 통신망 검열 ==== 김영삼 정부 시기 [[나우누리]], [[천리안]] 등 [[PC통신]]이 발달하였으나, [[안기부]] 및 정보통신부의 검열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논란이 되었다. 1994년 [[김일성]] 사망, 1996년 [[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]]과 [[연세대 사태]] 등 잇따른 공안정국의 바람 속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띄고 있던 PC통신 사용자들과 정부 간의 충돌이 계속되었으며 1993년 사노맹 재건위 선언문 게시, 1994년 김일성 신년사 게시 및 [[공산당 선언]] 게시 등으로 게시자 및 게시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게시판이 며칠 간 폐쇄되는 등의 일도 있었다. 또한 [[1996년 총선]]과 관련,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쓴 사용자들이 [[선거법]]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, [[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]] 및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PC통신 내 한국통신 노조 및 [[한총련]] CUG[* 폐쇄사용자그룹으로 지금의 [[밴드(SNS)]]와 비슷하다.] 폐쇄,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 및 한총련 관련 게시물의 삭제, 단속 등 강도높은 탄압이 이루어졌다.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작극론을 주장한 일부 사용자들은 [[대공분실]]로 끌려가기도 했다.[* [[디시인사이드]]의 운영자 [[김유식]]이 이 때문에 대공분실에 갔던 비화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회고한 바 있다.] [[유해사이트]] 단속 및 제한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.[* 여기서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의 경우 (물론 한총련이 불온단체로 지정되긴 하였으나) 고작 한총련에 가입한 것 하나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PC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, 한국통신 노조 CUG 폐쇄는 노조 탄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.] 이러한 통신망 검열은 1995년 제정된 [[전기통신사업법]] 제53조인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조항에 기반을 두었으나, 해당 법조항은 '공공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아니된다'로 구문이 애매하였고 시행령 또한 반국가행위 및 범죄행위, 그리고 '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'에 대해 단속한다고 애매하게 써 놓았다. 상술한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,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,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음모론 관련 수사 등 직접적으로 반국가행위 및 범죄행위와 큰 관련이 없음에도 제제가 가해졌던 데는 이 조항이 근거로 있었다. 애매한 구문 덕에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국에 따라 입맛대로 통신망 및 이용자를 탄압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. 해당 조항은 [[헌법재판소]]에서 위헌 판결하여 2002년 폐지되었다. 또한 [[전기통신사업법]] 제16조(속칭 통신보안법)을 발의하였는데, 이는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온통신이라 판단하면 특정 사용자 및 단체의 전화 및 통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공권력이 통신을 입맛대로 검열 및 탄압할 수 있음은 물론 야당 및 재야단체 등지의 탄압에 악용될 우려 또한 매우 높은 법이었다. 그래서 야당 및 [[민변]]과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좌절되었다.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'''[[세계 최초]]의 [[인터넷 검열]]법'''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. 이는 오늘날 인터넷 검열로 유명한 [[중국]](1998)보다도 2~3년 앞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